39년만의 헌법 개헌 내용 간단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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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헌 확정은 아니고 발의안임
국회 투표 후 국민 투표 해야함
1. 大韓民國憲法 대한민국 헌법 (한글화)

2. 부마민주항쟁, 518민주운동 정신 명시

(원문) 불의에 항거한 <4·19민주이념>을 계승하고
(수정안) 불의에 항거한 <4.19혁명, 부마민주항쟁 및 5·18민주화운동>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
3. 계엄 선포 조건 변경

(원문)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<통보>해야한다
(수정안)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<승인>을 받아야 하며 48시간 내로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때는 효력이 즉시 정지한다
4. 계엄 해제 관련

(원안) 국회가 ~ 계엄의 해제를 <요구>한 때에는 <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>
(수정안) 국회가 ~ 계엄의 해제를 <의결> 한 때에는 <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>
5. 지방 균형 발전 및 격차 해소 상세명시

(원안)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.
(수정안)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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